구강 보건법 제정
구강보건과 뒷받침
9년간 치대정원 동결 이끌어
2003년부터 10% 감축 건의
치무위원회(위원장 趙英秀)의 3년 회무중 제일 큰 성과는 역시 구강보건법제정이다. 지난 97년 복지부내에 구강보건과가 설치됨으로써 구강보건과에서 실시하는 업무의 뒷받침과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鄭在奎(정재규) 부회장과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 黃圭宣(황규선) 전 의원 등 많은 치과의사들의 도움으로 치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구강보건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공포되었다.
이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일부 의원 및 관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구강보건법 제정에 성공한 것으로, 구강보건법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에 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무위원회는 구강보건정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해 치협의 의견을 모았으며, 정책연구단체인 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강보건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치무위원회는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선진외국인 영국과 스위스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입수하고 실정을 파악해 우리실정에 맞는 구강보건사업 토대를 마련했다.
치무위원회는 또 정부 관련부처에 치과대학 입학동결과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지난 9년간 치대정원 동결이라는 업적을 이끌어 냈으며, 집행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대 치과병원독립법인화도 이재정 의원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제정키 위해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논 상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법 통과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일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되면 국립대의 치과병원이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명실공히 집행부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치대정원 동결이라는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난 7월에는 11개 치대 입학정원을 각 치대마다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치무위원회는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와 `치대정원 감축 및 치과의사 인력수급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한해 900여명의 신규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12년에는 3800여명 정도 치과의사 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보고서를 복지부와 각급 언론사에 송부했다.
또 이 보고서에서 치과의사인력의 경우 수급조절의 효과가 장기간으로 이뤄지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방안도 중요하나, 국가고시 응시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의 검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시험제를 시행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치무위원회는 치과인력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치위생과가 없거나 부족했던 지역에 치과보조인력 해소를 위해 치위생과를 신설토록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에 협조와 개선을 건의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충남에 신성대학과 경북 포항 제1대학, 부산 동주대학, 경북 외국어테크노대학에 치위생과를 신설키로 해 만성적인 치과보조인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치무위원회의 활동사항이다.
또 치무위원회는 구강보건정책개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이 결혼후에도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취업 라이프사이클의 연장 등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아울러 치무위원회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 치과계가 통일 후 서로 이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훌륭히 융합하였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 번역해 `통일 한국 구강보건의료제도 수립을 위한 남한 치과의사의 의식개발 방향 연구보고서"를 정부 관련부처에 송부해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더욱이 지난 2000년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따른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게 될 100명의 대상자들에게 치협과 각 지부의 지원을 받아 구강검진 후 해당자들에게 무료로 의치를 장착시켜준 것도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은 사업중 하나다.
치무위원회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수돗물 불소화 관련 사업을 들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수돗물불소화 20주년이 되는 해로써 지난 6월 7일에 국제학술대회와 사업촉구대회가 열리도록 치무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내년부터는 전북지역과 포항에서도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토록 했으며, 이제 불소화 혜택인구는 전체 15%인 7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趙英秀(조영수) 치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치무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새해에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도 개방의 파도가 세차게 몰아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