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문 :
얼마전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 제 앞에서 진행중이던 차가 갑자기 정지하여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 차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앞차 운전사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따지면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급기야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4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도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택시, 화물, 버스 같은 것)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 운전자 및 같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20키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⑥ 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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