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林成森)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분립을 위한 밑그림이 병원본원에서 전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일 열린 병원관리회의에서 치과진료부문 분립조정위원회 규정이 통과돼 18일 공포됨으로써 치과병원 분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착수하게 됐다.
분립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인 김성현 교수가 내정됐으며 林成森(임성삼) 치과병원장, 孫鎬賢(손호현) 진료지원실장, 장영일 교정과 교수 등 치대교수 3명과 의대교수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분립조정위원회는 분립의 기본 추진방향서부터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분립시 병원의 자산 및 부채의 분리와 보상, 분립시 조직, 예산, 인사,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원장이 분립과 관련돼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규정은 치과병원 개원시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서울대병원의 각 부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원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