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 주>
모든 개원 치과의사들은 치주치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또한 치주치료를 기피하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만 한다. 특히 비외과적 치주치료인 치석제거, 치근활택술과 치주수술중 치주소파술까지는 기본적으로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심사조정은 치주치료를 위축 혹은 기피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치주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홍보해야 함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일 수도 있다. 의사의 소신에 따라 치료하고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의사 자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치주치료의 기본개념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신진료만을 앞세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소책자는 치주건강보험을 위한 안내서로써 진료에 다소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치주치료는 왜 필요한가?
무엇이 치아를 우리 몸에 단단히 부착시켜 주고 치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줄까? 그것은 바로 치주조직이다. 치주조직은 치아를 우리 몸에 붙여 주는 부착기관으로써 치은, 백악질, 치주인대 및 치조골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치주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그 만큼 치아가 우리 몸에 적절하게 부착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 조직의 파괴로 치아를 잃게되면 보존, 보철, 교정, 심지어 임프란트까지도 그 의미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치아부착기관으로서의 치주조직은 모든 치과치료의 기본이기도 하다. 이런 치주치료가 건강보험재정만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서, 규제를 받거나 홀대를 당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모든 국민과 치과의사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면 이를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주치료의 기본적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 치주치료에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
치주치료에는 비외과적인 행위로는 잇솔질교습(TBI),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이 있으며, 치주수술로는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조직유도재생술 등이 있다. 현재 잇솔질교습은 현재까지 미결정행위로서, 급여 혹은 비급여 어디에도 고시되어 있지 않아서 소홀하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잇솔질교습(TBI)은 급여든 비급여든 행위로 신설되어야만 한다.
■ 치석제거(스케일링)와 치근활택술의 차이는 ?
치석제거(스케일링)란 치아에 부착된 치석을 포함한 치아부착물을 제거함을 말하며, 치근활택술이란 문자 그대로 치근에 부착된 치석및 치주염의 원인인 세균과 그로 인한 변성백악질을 제거하므로서 치주염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파괴된 치주조직의 치근면 재부착을 용이하게 해주는 술식이다. 말하자면 치주염으로 조직파괴가 일어나기 전의 치은염에는 치근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근활택술이 필요없는 술식이고 스케일링만이 요구되나, 치주염으로 치주조직이 파괴되어 일단 치주낭이 형성되면 치근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때는 스케일링외에 치근활택술은 반드시 필요한 술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치근활택술은 언제, 몇 회까지 해야하며, 마취는 해야하나 ?
치근활택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악 치석제거 전에도 부분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한 후에 행하는 것이 좋으며 치주소파술이나 치주수술 전에 행하게 된다. 그러나 치주소파술이나 그외의 치주수술 후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할 수도 있으나 치근활택술을 몇 회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치근을 깨끗하게 활택하는 술식이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치주낭이 깊지 않는 경우는 1회로써도 충분하지만 깊은 경우에는 1회로 철저하게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치주조직의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1차 치근활택술로 부종이 소실되면서 안보이던 치석이나 치근부착물이 다시 보이게 된다. 이 경우 추가적 치근활택술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치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교수도 치주낭이 깊으면 1회로 철저히 치근을 활택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치근활택술같은 기계적 시술만으로는 치근면의 독소를 철저히 제거하기가 힘든 경우 구연산이나 테트라싸이클린을 사용하여 치근면의 독소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