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전산매체(디스켓, CD)청구로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산매체청구 신청을 받는다.
‘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2002년 7월말까지는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심평원측은 “이번에 전산매체청구를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과 초기 전산구축비용의 부담으로 단기간내 EDI청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전산매체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전산청구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EDI청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