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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도 전산매체청구 허용
심평원,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전산매체(디스켓, CD)청구로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산매체청구 신청을 받는다. ‘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2002년 7월말까지는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심평원측은 “이번에 전산매체청구를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과 초기 전산구축비용의 부담으로 단기간내 EDI청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전산매체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전산청구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EDI청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