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결정
그 동안 가나다 군으로 차등돼 있던 의과 의원진찰료가 나군으로 통합돼 초진 9950원 재진7120원으로 3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 결핵과가 속해 있는 가군의 초 진료는 1만500원에서 9950원으로, 재 진료는 7670원에서 712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모두 56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찰료 통합에 따른 내과 가정의학과 등 가군 손실보존을 위해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2개 항목으로 제한된 만성질환관리료를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등을 포함, 총 11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한 현행과 같이 1인의 환자에 대해 월 1회에 한정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하되, 지급액을 현행 650원에서 1,300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