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치협이 법안 개정에 본격 나선 것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과목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모든 치과의사들이 표방하기를 원하는 진료과목을 수련 받은 전공 치과의사나 그렇지 못한 치과의사가 구별하기가 힘들고 ▲일선 치과의사들이 진료수입을 의식, 보철 교정 등 특정 진료과목만 표방하게 되는 만큼, 그 이 외의 진료과목은 사라져 오히려 구강진료 분야의 왜곡과 무질서 발생이 우려되며 ▲전문의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성향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치과병의원이 비급여 부분의 진료과목만 표방, 국민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발치와 같은 기본진료 위축현상의 발생이 예상되고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과목 표시는 사실상 전문과목 표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 환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