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젊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치과의사들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신장이식 수술이후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지병과는 무관한 수액불균형을 야기시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최근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 1억8천여만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치협 고문변호사인 대외메디컬로 전현희 변호사는 병원측이 신장이식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아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런 검사 및 교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통제 주사만을 투여해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변론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이번 판례로 인해 의료기관은 비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다고 하더라도 수술이후 발생될 수 있는 이상증상과 합병증에 대해서도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