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늦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행규칙을 오는 12월 중 개정키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를 ‘신청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30일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피부양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신고누락으로 30일 이후 피부양자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개월 수 만큼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취득 방법 등도 개선, 가입자와 별도로 피부양자가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피부양자 본인의 신고도 인정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