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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65)/캐릭터를 이용한 광고간판/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정학회 회원으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정학회에서 개발해 발표한 캐릭터가 일반인들에게 교정치료에 대해 친근감을 주고 교정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간판에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분들의 얘기로는 간판에 이런 캐릭터를 쓰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입술모양의 캐릭터를 간판에 쓰는 병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만든 캐릭터를 쓰는 것은 허용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정학회에서 나온 캐릭터도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교정학회에서는 회원이면 캐릭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본인이 원하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A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워낙에 가지고 있던 학회의 로고는 1983년 11월 제작되었고 교정학회 회원에게는 익숙하였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는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으며 좀더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과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 바르미·고우미를 개발하게 됐고, 2003년 10월 13일 캐릭터 발표회를 갖게 됐습니다.
교정학회 캐릭터는 교정학회의 공식 행사나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교정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down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면서 병원 간판에 캐릭터가 들어가게 제작했는데 이것은 의료법위반이라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한치과협회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는 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정학회의 캐릭터는 회원이 원하는 곳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광고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에 의해 규정돼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 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3. 3. 31.)
④ 의료 업무에 관한 공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간판에 교정학회 캐릭터를 쓰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 3항에 해당됩니다. 교정학회 캐릭터 자체가 교정치료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진료와 관련된 특정 마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작한 캐릭터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의아해 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캐릭터는 특정한 진료과목이 아니라 치과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캐릭터(교정학회 바르미, 고우미) 사용에 따른 협조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문이 2003. 11. 3에 교정학회에 도착했기에 전문을 싣습니다.


1. 귀 학회의 공식 캐릭터(교정학회 바르미·고우미) 관련입니다.
2. 귀 학회에 5개월에 거쳐 공식 캐릭터 (바르미·고우미)를 개발해 교정학회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회원께서 공식 캐릭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와 검토한 바, “대한치과교정학회 명칭이 삽입된 상태의 바르미·고우미 캐릭터에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