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5호에서 계속>
1.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 비윤리적 내용
2. 진료비할인 행사, 특정과목 편중 상담 등 지나치게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3.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4.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 비교
5. 특정진료과목 및 전문과목(단,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 등 10개 법적 전문과목 중 5개 과목 이상 게재하면 특정과목 표방 제한에서 벗어남)
6. 임프란트, 치아미백, 레이저, 턱관절 등 진료방법·행위(단, 10개 법적 전문과목 중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게재한 상태에서 특정진료방법·행위를 게재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간주하여 진료방법 표방 제한에서 벗어남)
7.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의 과대노출)
8. Q&A 및 FAQ 게시판(일부 특정진료과목·진료방법에 한정된 내용)
9. 기사성 자료(인쇄, 방송 등 매체의 출처가 기록된 보도자료)
10. 학력 및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학력·학위, 허위경력, 학회 인정의 및 회원 사항, 1년미만의 근무경력사항, 협회에서 볼 때 공신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경력사항, 저서 게재도 가능하지 않음)
④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
1. 사진 게재 관련
사진이 게재됐다고 모두 광고허용범위 위반은 아니며, 치과위치, 대기실이나 접수대, 의료진의 사진을 포함해 치과상식으로 제공되는 사진(동영상)은 게재 가능하고, 해당 치과의 치과진료장비 및 시술장면이 불가피하게 조금 나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으나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환자를 유인, 현혹할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음.
2. 특정진료과목, 전문과목 표방 관련
광고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진료과목, 전문과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 (예)교정전문치과
- 인사말에서 제시하는 경우 (예)저희 치과에서는 교정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개 이하의 특정진료과목을 큰 메뉴에서 몇 가지만 나열한 경우 (예)큰메뉴 - 인사말, 교정치료, 보철치료, Q&A, 치과소개
- 10개 법적 전문과목 중 5개 이상의 과목을 게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진료방법을 기재한 경우 (예)진료안내메뉴 -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레이저치료, 심미치료, 임프란트
- 협회에서는 주로 세부내용을 보기보다는 4개 이하의 특정진료과목(진료방법·행위)만을 게재하여 특정진료과목·방법을 부각한 경우, 즉 특정진료과목·방법을 너무 편중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를 주요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10개 법적 전문과목 중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거론한 경우에는 특정진료과목 표방으로 분류하지 않고 치과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는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해서만 표방하도록 제한적으로 금지됨. 즉, 치과병원급이상의 진료기관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 등 전문과목 10개중 진료중인 과목을 표방할 수 있음.
3. 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2. 1.16일 배포)에 따른 기사성 광고 불허 내용
- 기사라는 형식을 빌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