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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가이드 ‘○○치과그룹’ 명칭 사용 못한다

 

의료법에 의원·병원 등 종별 명칭 사용 규정 위배
<제1235호에서 계속>


옥외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적법성 질의(Ⅰ)

 

질의요지
① 하버드 치과의원을 영어로 ‘Harvard Dental Group Practice’라고 표기하여 옥외간판에 부착해도 문제가 없는지?
② ‘ssAo Implant Institute’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영어나 다른 문자로 치과의원 옥외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지?
③ 임프란트 진료와 관련된 특정 마크나 도안을 표시할 수 있는지?
④ 하버드대학 마크나 특정대학 마크, 또는 치과 병·의원의 이미지 심벌마크 등을 옥외 간판에 부착할 수 있는지?
⑤ 치협에서 권장하는 마크 및 로고는 무엇인지?

 

 

회신요지
①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의원, 병원 등)위에 고유 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Group Practice”라는 표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외간판은 건축법에 의거 바르게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② 옥외 간판에 ‘ssAo Implant Institute’를 표기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에 규정된 치과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③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프란트 진료와 관련된 특정 마크나 도안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④ 상기 “③”항의 회신내용과 동일함.
⑤ 현재 협회에서 인정하는 로고는 협회 배지 및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된 “97 FDI 입술 로고”이며, 이러한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협회에서 정한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함.

 


옥외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적법성 질의(Ⅱ)


질의요지
① 해당 치과병원에서 각 가정에 광고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적법성 여부?
② 치과의원 건물 외벽에 인공치아에 대한 표시를 할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신요지
①의료법 제46조제3항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의료광고 내용 중에서 “원장 경력사항 표시·인공치아이식 전문병원·무통마취 CLINIC·치과 특수 X-Ray 및 치료 술식 방법 소개 등”을 기재한 사항과 전문의 표방은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원장들의 경력이나 근무하는 치과기공사의 “특정과목 전문”의 문구 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무통 마취사” 등과 최신 치의학 정보에 게재되어 있는 장비 소개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②옥외간판에 인공치아 등에 대한 표시는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규정된 치과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별 명칭표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옥외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적법성 질의(Ⅲ)

 

질의요지
①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경우 한글로 ‘그룹 프랙티스’가 아닌 영어로 ‘dental group Practice’로 표시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② 의료기관 부설 연구소의 경우 진료와 관계되는 연구소일 경우(교정연구소, 임상보철 연구소 등) 동 연구소의 옥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