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임상치과 교정 분쟁 Q&A(70)]소비자보호원(하)/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3.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접수된 사항은 당사자 진술과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진료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피해금액이나 책임의 정도 및 판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배상금액을 산정, 합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분화된 진료과목(의료법 기준)은 양방이 25과목, 치과 10과목, 한방 6개 과목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으나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전부 확보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현재 담당직원은 전직 간호사, 의료법학 전공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부족해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은 분쟁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전문가 집단의 속성상 책임소재가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아니하면 합의 조정에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방향설정을 위한 수시 자문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각종 진료, 수술·마취 등 기록지의 확인, 형상필름 판독결과와 환자의 질병상태, 의사의 진료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진료당시의 현장상황 등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임상경력이 있는 의사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전체 접수 건수의 10%이상인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일반외과 4개 양방진료과목과, 치과와 한방 각 1개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소보원 조직(표)


의료와 관련돼 소비자 상담팀에서 이관된 피해 구제건은 분쟁조정 2국에 담당하게 되며 피해구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합의권고).


분쟁조정국의 합의권고에 대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이 양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명, 날인을 받아 원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관하고 정본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성립된 분쟁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결정한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수락거부의사를 표시치 않은 경우에도 조정은 성립되며, 이 경우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정서를 작성해 원본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거부의사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5. 결론
환자와 관련해 소보원에서 연락이 온 경우에는 상담원이 일방적으로 환자의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큰 피해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의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사의 편에 서서 조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환자와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보원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보내어 상담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몇 번의 합의나 조정을 걸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특히 합의나 조정이 된다면 환자나 의사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조정은 법원과 달리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한 법적 정당성보다는 환자와 의사간의 대화를 통한 합리성을 중요시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