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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사설 연구회’ 명칭 간판 사용 의료법 위반 소지 ‘주의’요구

복지부, 유권해석


일선 회원들이 학술 증진을 위해 만든 각종 사설 연구회 명칭 사용시 허위 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은 최근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러한 명칭사용에 대한 적법여부의 판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소 설치 등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소(회)를 설치·운영하거나 동 연구소(회)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연구회의 실체가 없음에도 이를 광고하거나 연구실적 등이 없음에도 그 실적을 광고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허위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동훈 법제이사는 “최근 일부 회원 중에서 ‘○○ 연구회’라는 명칭을 간판, 건물 외벽 및 창문 등에 사용해 자신이 특정진료 분야에 전문가인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암시적인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최 법제이사는 또 “실체없는 연구소의 제시는 의료법상 허위광고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명심하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