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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1인당 출장 검진비 올 2830원으로 증액

행정비용 150원 신설 추가 반영
복지부 입안 예고


기존 1인당 구강검진 비용에 행정비용 150원이 추가돼 지난해 2680원이던 구강검진비가 올해는 2830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구강검진 시 검진결과 입력과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비 150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진결과 입력 및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계산 1, 2차 검진 및 암검사는 250원, 구강검사는 150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치과의사 1인당 출장 검진비는 사실상 283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암 검사는 선별 검사 효과가 높은 50대 이상으로 하고 내시경은 대장전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결장경 검사로 단일화하며 ▲건강검진의 편의성 및 수검률 제고를 위해 건강검진은 전 지역을, 암검사는 군 지역까지 출장검진 대상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직장 가입자는 암 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암 검사표지를 개별 발송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병준 치무이사는 “출장구강 검진비용은 지난 95년 1000원, 96년 1500원, 97년 2000원, 99년 2200원, 2003년 2680원, 2004년 2830원 등 매년 치협의 강력 건의로 꾸준한 상승선을 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검진비가 보다 현실적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치무이사는 또 “현재 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출장구강검진자격에 제한을 받고있는 치과의사 1인 근무기관에 대한 관련 법규 완화 등의 정책건의를 위해 1인 기관이면서 출장검진을 희망하는 회원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원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치협은 치과계의 지역간 제반 현실을 감안, 1인 기관에 한해서도 출장검진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1차 희망자 조사에 착수했으나 희망자 수요가 극소수에 불과해 정책건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치협은 현재 2차로 인원을 파악 중에 있으며 관련 희망자는 소속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