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일제시대도 과대광고 제재 과다경쟁 방지 위해 간판 게재시 주의 통보

신재의 치과의사학회 전 회장 기고


우리나라에 서양치의학 도입초기인 일제시대에도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과대 의료광고와 같이 치과 과대광고와 관련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흥미를 끌고 있다.
신재의 대한치과의사학회 전 회장이 서울지부에서 최근 발간한 ‘치과의사의 윤리와 의료광고 안내서’에 게재한 ‘일제강점기 치과광고에 대하여’라는 글에 따르면 서양치과의학기의 도입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과당경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32년 부산에서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은행과 회사 등에 치과 진료 수탁에 관한 문서를 발송, 환자 유치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해 임시총회에서 제재처분실행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藤井彌三朗 사건)


치과간판과 관련, 치과의사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성치과의사회에서는 치과의사의 간판 게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통보하기도 하고 치과의사 규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로 결의하기도 하는 등 오늘날의 현실과 유사했다.
치과의사들은 X선과, 치열교정과, 소아치과, 보존과, 발치과 등은 광고의 간판에 붙일 수 있었으나 의치과, 충전과, 치료과, 포세렌과, 기공과, 이학요법과, X선 사진과 등의 명칭은 전문과목이 아니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충북에 개원한 치과의사가 간판에 ‘부국징병보험의’를 명기한 것은 경력에 관한 사항에 속해 치과의사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경성치과의사회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치과의사는 의사규칙 제10조 ‘의사는 하등의 방법으로써 함을 불문하고 업무상 학위 칭호 및 전문과명을 제외하고 그 기능요법 또는 경력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1913년 1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100호)는 조항을 준수해야 했다.


전문과목 표방은 1942년 11월1일 국민의료법 시행요강에 따라 보존과, 보철과, 교정과 및 치과외과(또는 구강외과)로 한정됐으며, 전문과목 표방자격은 치과의사로서 10년 이상진료, 또는 연구에 종사해 해당과목에 상당한 학식 기능을 가진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여됐다.
또한 1900년대 초에는 입치사 수가 크게 증가, 무분별한 보철시술이 늘고 치과의원과 혼란을 일으켜 치과의사와 입치사 사이에 윤리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에 일본치과의사들은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조선치과의사회를 설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의 원장은 “전문의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유사한 인정의제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에서 의료개방문제가 논의되는 현실”이라며 “일제강점기의 광고규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치과의사 광고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