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A 치과 병원 B 원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만든 저의 치과의원의 외부 간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경력사항은 광고가 가능하다고 해수련 받은 내용과 전임의로 근무했던 병원이름을 적어서 외부간판을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교정인정의’, ‘교정전문의’ 와 같은 단어의 사용여부와 교정 치료 상담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부정교합’, ‘주걱턱’, ‘뻐드렁니’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요? 또한 교정학회의 로고 및 캐릭터인 바르미와 고우미를 옥외 간판이나 외부 벽면과 실내에서의 사용 가능여부도 알려 주십시오. 아울러 2명 이상의 원장이 근무하는 경우에 그 수를 간판에 적을 수 있는지요?
A)
본인의 병원을 외부에 잘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간판은 간단하면서도 병원의 이미지가 잘 표현되도록 해 환자에게 기억이 남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홍보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입장에서 간판이나 광고를 남들보다 눈에 띄게 하다보면 회원간의 과다 경쟁으로 과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나 간판은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간판이나 광고라도 그것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외부간판의 의료법 위반여부와 광고의 허용 범위, 내용 등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의료법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부간판
보내주신 간판의 내용에는 치과의원 명칭, 원장 이름, 경력사항, 인터넷 주소, 상담 내용, 전화번호가 들어있는데 환자에게 병원을 알리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으나 경력사항과 교정상담이라는 내용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재도 문제는 되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간판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 제 35조, 제 36조, 제 55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 30조 제 1항, 제 2항, 제 3항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 제 3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간판에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고유명칭과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 및 성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련병원을 제외한 치과의원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을 표기하게 되면 진료과목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력사항의 표시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료과목을 연상시키는 로고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만든 캐릭터도 교정치료를 연상시키는 경우에는 외부 간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정상담이라는 내용도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정교합’, ‘주걱턱’, ‘뻐드렁니’ 상담과 같은 표현도 간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경력사항 광고가 허용돼 1년 이상의 진료근무 경력사항은 게재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한된 광고에 허용되고 있으며 간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료광고의 범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광고의 범위
의료광고의 범위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 광고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 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