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1호에서 계속>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내용의 적법성 여부 질의(Ⅰ)
질의요지
① 월간지(여성동아 3월호)에 게재된 치과의원 안내광고 중 “약도” 또는 안내문구에 “무료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전지에 컬러 색깔 2도 이상으로 디자인을 하여 합법적인 의료광고의 범위 내에서 치과의원 안내 광고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 제46조제3항의 규제사항인 “도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요지
①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월간지에 치과의원 안내 광고를 통하여 “약도”를 기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로 보아 가능할 것이나, “무료상담”이라는 용어를 광고할 수 없다고 판단됨.
② 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안”이라 함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경력 또는 약효 등을 도안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전지에 전면 칼라 색깔 2도 이상으로 디자인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도안이므로 의료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내용의 적법성 여부 질의(Ⅱ)
질의요지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내용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요지
① 첨부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바,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 내용 중 “치과병원 원장들의 학위 취득 및 연구논문 발표”에 원장들의 학위 취득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의료인의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의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치주·보철·교정 특수클리닉 등으로 구분하여 게재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미 배출로 표시할 수 없음.
② 다만, 게재된 내용이 해당 치과 병·의원에서 취재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직접 요청을 하여 기사형식을 빌어서 의료광고를 한 행위인지 아니면 신문사 측에서 취재 기자가 치과 병·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물 동정란 성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속 지부에서 해당회원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 받아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중히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내용의 적법성 여부 질의(Ⅲ)
질의요지
월간지에 “치아 뺀 당일 인공치아 완성기법”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된 바, 이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여부?
회신요지
① 월간지(골프메거진 코리아)에 임프란트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 사안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제3항에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47조(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프란트에 대한 진료방법 등이 게재된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② 다만, 게재된 내용이 해당 치과의원에서 취재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직접요청을 하여 기사형식을 빌어서 의료광고를 한 행위인지 아니면 신문사 측에서 취재기자가 해당 치과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속 지부에서 해당회원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 받아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내용의 적법성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