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타산지석 삼아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한의약육성법 근거 정부 지원책 봇물
“10년이상 발전될 것” 한의계 크게 고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의 탄력을 받아 한의학 관련 정부 정책이 속속 발표되는 등 한의계가 도약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치과계도 한의계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근거에 따라 모든 정책이 세워지고 추진된다. 한의계에서는 2003년 8월 6일이 몇 천년 한의계 숙원이 풀리고 민족의학으로 도약이 약속된 날로 평가된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의약육성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한의약육성법이 어떤 법이 길래 한의계는 그날을 그렇게 감격스러워 했을까?
#국가지원 책무 처음 명시
한의약육성법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한의약육성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안이다. 한의약도 치과 의료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채 민간차원에서 발전돼 왔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방 의료는 국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웅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에서는 우선 한의약의 정의부터 내려놓고 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와 한약사를 말한다고 돼 있다.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 가공, 제조, 조제, 수입, 판매, 감정, 보관하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법안 일부에서 잘못 알려진 한방에 관련된 약에 대한 법안만은 아닌 것이다.
한의약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성방안 법안 내용의 파괴력은 대단하다. 국가 지원 책무가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국가시책과 지역특성을 고려, 한의약 기술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법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는 민간전문가와 관련단체가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한의사협회의 정책 참여 개연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발전계획 마련 의무화도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 계획안에는 ▲한의약 인력양성 및 활용방안 ▲한의약기술향상과 지원방안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촉진 사항이 포함돼야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이 5개년 계획 때 추진해야 할 필수 사항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의학 분야의 주요 정책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의계는 앞으로 법적인 뒷받침 아래 자신들의 숙원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한의학육성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방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못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치협이 치과산업과 치과의료를 육성, 동북아 덴탈 허브존으로 만들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한의약 육성법 제정으로 이미 절반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9년까지 한방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10여 년간 2천87억원을 들여 고부가가치 한방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우수 한약관리 기준과 표준 한약개발에 나서며 ▲한방지역보건서비스를 적극제공,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방 의료로 육성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같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관련 정책이 최근 들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