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정을 전공했는데 보철을 전공하는 동료와 공동개원을 하다가 사정상 상호 합의하에 본인이 따로 교정환자만 보는 병원으로 근처에 단독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부터 본인이 보던 교정환자의 진료기록부가 필요하여 공동 개원하던 병원에 요구했더니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예전 기록이 없다보니 환자를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방사선 사진을 다시 찍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던 교정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병원이 분리돼 나눠지는 경우 진료기록부의 관리, 보관과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공동개원으로 병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사정상 본인이 따로 떨어져 나와 다시 개원을 하게 돼 병원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병원으로 찾아온 환자의 옛날 진료기록부가 필요하여 원래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지 않게 되자 환자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법적으로 이런 경우 진료기록부의 관리 보관과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하여 의사는 환자의 인적사항 및 병력, 주된 증상,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목적을 크게 임상적 측면과 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상적 측면에서는 진료기록부는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을 종합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치료시나 다음 내원시의 치료계획과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도 이전 상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적인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진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 후에 환자에게 나타난 악결과를 가지고 의료과실여부를 소급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의 법적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자기의 진단이나 치료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가 진료기록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돼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진료기록부를 의사가 환자를 보기 위해 원래 병원에 요구했지만 주지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를 보는데 차질을 겪게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주지 않는 이유는 병원이 분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 때문이거나 원병원에서 환자의 기록을 보관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동개원 했다가 병원이 분리된 경우 진료기록의 관리·보관·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학회의 고문변호사로 있는 김 진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게 공식적인 의견을 요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1. 문의하신 공동개원의의 진료기록의 관리·보관·소유권에 관해 특수한 법령이나 확립된 유권해석 등은 없습니다.
2. 다만, 공동개원의의 법률관계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사업에 제공되거나 그 결과인 재산 등에 관해서는 조합 존립 당시에는 조합의 합의가 되고, 조합 해산 시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민법 제724조 제2항).
다만 진료기록과 같이 비례 배분하기에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처리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해야 하므로 공동으로 관리하던 진료기록은 성질상 어느 한쪽이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공동으로 개원했다가 병원이 분리되는 경우 금전과 같이 배분할 수 있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