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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75)/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초상권 침해

Q)

환자에게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과 병원 안내를 하기 위해 병원 홈페이지를 외부에 의뢰해서 최근에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여자 분이 전화를 하셔서 자기 얼굴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초상권 침해라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치료는 하지 않고 상담만 한 환자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성인 여자의 얼굴사진이 필요하다고 해 예전에 찍어 논 얼굴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예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하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일반인에게도 이런 것이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A)

병원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좋은 내용과 화면 구성을 위해 여러 자료를 사용하다가 여자 환자의 얼굴 사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환자는 초상권 침해라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 유명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이런 사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연예인 같이 유명한 사람뿐 아니라 보통사람에게도 해당되는데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돼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해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보장해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를 포함합니다.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 거절권과 관련해 보면 승낙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4년 전 여자 환자가 오사카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사진으로 인쇄된 저널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자 이에 분개, 220만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2003년 11월 9일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환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것에 대해 오사카치대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80만엔을 지불하고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환자의 얼굴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표되고 영리목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으므로 환자에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얼굴을 삭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