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를 끝낼 때가 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물어보고 고칠 사항이 있으면 치료를 더 진행해 장치를 제거하곤 합니다.
저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환자도 이런 과정을 걸쳐 치료를 마무리했고, 그 당시에는 불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장치 제거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치료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며 여러가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치료는 잘 됐으며 그렇다고 relapse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 전후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면 당시에는 이해를 하는 듯하다가 다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결국 환자와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환자가 치료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마무리하기 전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불편하거나 치료가 더 진행됐으면 하는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치료를 신중하게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환자는 그 당시에는 불만이 없다고 했으나 치료 후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더 간단한 비사법적 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분쟁과 관련해 상호간의 다툼이 있어 생긴 분쟁은 크게 화해, 재판상 화해, 조정, 중재 중 하나로 해결하게 되는데 조정기관으로는 법원, 의료심사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나 서로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해결 방법
1. 화해
민법 제731조에 의하면 화해라함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화해에는 소송과는 관련 없이 행해지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기 위해 법관 앞에서 합의 사항을 진술하고 조서를 받아 놓는 제소 전 화해, 그리고 소송계속 중에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재판기일에서의 합의인 소송상의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조정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해 분쟁당사자들이 쉽게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조정에 의해 의료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재판을 통해 흑백을 가리는 것보다 인정과 도리를 존중해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우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와 비교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전무 아니면 전부(all or nothing)의 결과를 피하고 당사자 사이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합의를 이끌 수 있어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된 후에도 분쟁당사자 사이에 원한이나 감정적 문제를 남기지 않는 해결방법 입니다. 조정을 하는 사람은 중재인이나 판사와 달리 협상을 도와줄 뿐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이 없고 누가 조정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법원조정, 행정조정, 민간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