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일까지 전국 시·도 대상
고발땐 1년이하 징역 면허 1개월 처벌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진료 거부행위" 의사 보도와 관련 최근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단속과 실태파악을 지시했다.
지난 8일 MBC뉴스에서는 일부 강남권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비급여 부분인 ▲교정 ▲라식 ▲미용성형의 진료행위만을 하고 충치나 결막염, 치료 성형 등의 진료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진료거부가 확실하다”며 “치과·안과·성형외과’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시도에서 특별단속에 나서줄 것을 공식요청 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는 오는 4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각 보건소와 구청 전담인력이 단속에 동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치협에 보내온 협조공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 행정 처분 받는일이 없게 관련학회 등에 교육홍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히고 “치협도 이 같은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을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해 왔다.
현행 의료법 68조에 따르면 진료 거부행위는 면허자격정지 1개월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