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를 끝낼 때가 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치료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물어보고 고칠 사항이 있으면 치료를 더 진행해 장치를 제거하곤 합니다. 저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환자도 이런 과정을 걸쳐 치료를 마무리했고, 그 당시에는 불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장치 제거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치료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며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치료는 잘 됐으며 그렇다고 relapse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 전후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면 당시에는 이해를 하는 듯하다가 다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결국 환자와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조정 기관
1. 법 원
우선 의료과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조정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한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은 바로 성립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판사나 조정위원회에서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강제조정에 대해서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고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기재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합의를 기재한 조정조서는 소송에 있어서 판결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됩니다.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법은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소속한 기관의 부기관장이 됩니다.
조정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며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절차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고 의료사건을 해결하는데 이 절차를 이용하면 서로 양보하면서도 권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9년 2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의해 의료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의료사고 전담팀을 두어 의료사고 상담 및 조정 그리고 소송가이드를 하고 있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의료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에 의해 합의가 성립되고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접수된 사항은 당사자 진술과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진료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을 조사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피해금액이나 책임의 정도 및 판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배상금액을 산정, 합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환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의견이 다른지는 알 수 없으나 환자가 원하는 사항이 재치료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면 재치료에 대한 장단점과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자가 원하는 것이 배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법적인 방법과 비사법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환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