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병원에서 보고 있는 교정환자에 대해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보호자와 함께 오는 중학생 여자환자가 있는데 초진 당시 crowding과 상악 전돌이 주소였습니다. 발치가 필요하다고 진단돼 환자에게 설명하고 발치 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담당 교정의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바뀌고 나서 환자는 발치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발치했다고 생떼를 쓰고 병원을 소란스럽게 해서 할 수 없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선에서 무마했습니다.
현재 월 치료비는 받지도 못 할 뿐 아니라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치료비를 정산 해 보니 받은 치료비보다 교통비로 나간 비용이 훨씬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담당의사가 바뀌고 난 다음에 환자가 발치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발치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소란스럽게 하자 병원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이므로 교통비 명목으로 병원에 올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해결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월치료비를 받지도 못하면서 매번 교통비를 지급하다보니 받은 치료비보다도 교통비로 지급한 비용이 현재 더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입장에서는 더 이상 교통비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한다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병원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곤란하고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 만족하는 환자는 한사람에게 좋았던 일을 얘기하지만 불만이 있는 환자는 아홉 사람에게 병원에 대한 악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수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환자를 설득하거나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병원에서는 교통비 지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이런 조치를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주장한대로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치아를 발치를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담당의사가 바뀐 것과 같은 불만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준 것인지의 명확한 구분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발치를 잘못해서 치료결과가 나쁘게 될 것 같다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서 교통비 명목으로 배상금을 준 것이라면 교통비가 많이 지급됐더라도 이것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바뀌면서 생긴 문제를 빨리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위로금이었다면 가능한 빨리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병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치료가 정당했다면 환자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병원이 시끄럽더라도 치료에 대한 배상은 해 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환자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비 감액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교통비 명목의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환자에게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발치를 안 해도 되는데 발치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교통비를 장기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단한다면 환자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초기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였으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출될지는 모르겠으나 환자와의 소송을 하기 위해 들어갈 비용보다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교통비명목의 비용이 적다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