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정환자만 보고 있고 다른 환자는 주변의 치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충치가 있다며 치료받겠다고 온 환자에게 교정만 보는 병원이라서 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간호원이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진료거부라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정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충치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데도 이런 사항이 진료거부에 해당되는가요?
A)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교정치료를 위주로 진료를 하는 회원들에게 교정환자 이외의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요구하였을 때 적법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접수 직원과 의사를 위한 다음과 같은 대응 지침을 마련해 보낸 바 있습니다.
1.접수의 직원
1) “저희 병원은 교정치료만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혹은 “일반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삼가도록 하십시오.
2) “상담과 함께 기본적인 검사는 받으실 수 있다” 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하십시오.
3) 특히 병원 내에 원장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잘못된 직원의 답변으로 인해 해당 보건소로부터 진료거부의 혐의를 받게 되는 곤란을 겪으신 회원이 실제로 몇 분 계십니다. “원장선생님이 오늘 진료가 없으십니다. 원하신다면 주변의 치과로 의뢰해 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으로 선택 진료의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전화 문의가 오는 경우 교정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하지만 방문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추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상담 의사
1)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의 상담을 해 주시고, 전원을 언급할 때는 시설이나 장비가 없음을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를 고집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환자나 보호자가 강력히 진료거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는, 법리와 논리에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치과에도 전문과목이 있습니다. (의료법 36조, 의료법시행규칙 30조 1항) 내과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외과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진료거부가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치과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는 없지만 의료법에 따라서 10개의 전문과목이 나누어져 있으며 의사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특정과목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시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십시오.
제도적으로 구분돼 있지는 않지만, 학문의 발전과 환자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각각의 분야를 나누어 환자를 서로 의뢰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돈만 되는 환자를 본다고 하는 보도야말로 언론의 횡포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정 환자만 보는 것은 적어도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받지 않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환자 진료거부라고 인정하고 있고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6조 위반으로 의료법 6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행위는 면허자격정지 1개월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대한치과교정학회의 입장에서는 회원보호를 위해 이런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진료거부인지 여부를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해석을 다시 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돈만 밝히는 의사라는 사회적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치료범위가 아닌 경우 환자에게 본인이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전원의 의무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