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정환자만 보고 있고 다른 환자는 주변의 치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충치가 있다며 치료받겠다고 온 환자에게 교정만 보는 병원이라서 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며 간호원이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진료거부라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정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충치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데도 이런 사항이 진료거부에 해당되는가요?
A)
요사이 모든 치과 질환을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별로 세분해 치료를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도 마찬가지로 교정환자만 보는 전문 치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하신 선생님도 교정환자만 보고 있으신데 충치를 치료해 달라는 환자가 온 경우 교정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환자 치료거부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교정전문병원이 이런 문제로 환자로부터 보건소에 고발당한 가운데 지난 3월 8일자 MBC TV 9시 뉴스에서 강남권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비급여 부분인 교정, 라식, 미용성형 진료행위만을 하고 충치와 같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특히 이것은 낮은 수가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돈벌이에 급급한 의사들 때문이며 이것이 명확한 진료거부임에도 적발 실적이 없는 것은 복지부 관리소홀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들은 의료기관을 지탄하고 관리 당국을 질책하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치과도 엄연히 별개의 과목이 나뉘어 있고 각 과목별 전문성을 살려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치료를 해 주기 위한 전원제도를 이용함에도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내과 환자를 외과에서 치료하라는 것과 같다며 편파적인 기사에 흥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진료거부가 확실하며 치과·안과·성형외과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도시에서 각 시도 보건위생과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며 오는 4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각 보건소와 구청 전담인력이 단속에 동원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내온 협조공문을 통해 “최근에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의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치아교정, 라식, 미용성형 등의 진료행위만을 하고, 충치·결막염·치료성형·분만 등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의사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 행정 처분 받는 일이 없게 관련학회 등에 교육홍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의료법을 위한 회원들에 대하여는 귀 단체에서도 행정기관(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