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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82)]의료소송 소멸시효(상)/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상악 전치부가 전방으로 돌출된 20대 초반의 여자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상악 좌우측 제 1소구치를 발치해 치료했는데 환자는 retainer를 끼고 난 후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돼 계속적인 관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환자가 와서 중절치가 변색이 되어 직장근처 치과에 갔더니 방사선 사진결과 치아 뿌리가 거의 없어서 치료를 할 수 없으니 발치하고 보철을 하라고 하였다며 흥분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교정치료로 이렇게 됐다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시기가 치료 후 3년 이내 인줄 아는데 치료가 끝난 지 4년이 지났다면 소송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닌지요?

 

 

A)

변색된 치아 때문에 근처 치과의 검사결과 발치하고 보철 치료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된 이유가 교정치료로 인해 치아가 흡수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환자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환자는 교정치료가 끝난 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료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소송의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 경우와 같이 치료가 끝난 지 4년이 지났다면 의료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며 남의 돈을 빌려 썼다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독촉 없이 10년이 지나버리면 채무자로서는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이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제도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이상 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증거보전이 곤란하고 소송이 남용돼 이득이 없다는 소송경제의 이념에 맞도록 이에 해당되는 권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과 민법에서의 시효제도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의 경우 형법 제249조에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의 경우 환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사에게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공소시효 중 4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 즉,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 후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자는 의료과실인지가 불분명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이 2심, 3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 형사소송의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에 대비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