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동구매 서비스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인터넷에 게재된 “의료공동구매” 안내에서 특정 진료과목을 거론하면서 진료비를 30%~5% 할인하는 내용이 실릴 경우에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회신요지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 “의료공동구매” 안내에서 치과를 대상으로 특정 진료과목(임프란트·실란트·치열교정·치아미백 등)을 거론하면서 진료비용을 30~5% 할인하는 내용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홈페이지에 게재된 명칭(교정전문병원)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치과의원의 home-Page 내에서 환자와의 질의&응답 내용 중에서 교정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 의료법상 과대광고 혹은 허위광고로 위반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요지
일반적으로 진료과목은 전문과목을 전제로 해서 표시하므로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치과의료에 대한 혼란과 오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계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1차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결의한 바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치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련기관인 치과 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됨. (2002. 3. 30)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중에 “Star Customer”에 대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Click할 경우에는 10여명에 이르는 연예인들의 사진과 함께 동 사진을 받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바, 동 사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회신요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제1항·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광고의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 “국내 최초의 미백전문 치과”·“MBC 탈렌트실 지정병원” 등의 표현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