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rowding을 주소로 내원한 14세 여자 환자에서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3년간 교정치료를 진행해 치료를 끝마쳤습니다. 현재 retention 기간 중이며 장치 장착 후 1년이 지났는데 어제 환자는 악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아프다며 내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교정치료로 악관절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정치료동안 이것에 대한 충분한 처치를 안해 주었고 근처치과에서 악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보호자는 교정치료로 악관절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발치하고 고정성 장치로 교정치료를 진행하고 치료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환자가 악관절이 불편해 근처 치과에 갔더니 악관절 수술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환자 보호자는 교정치료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측두하악장애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는 양측 턱관절 저작에 관여하는 근육 및 이들 조직에 분포하는 혈관과 신경에 관련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임상적 문제를 말하며 주증상은 저작근과 턱관절의 통증, 턱관절음 및 하악운동의 제한 등으로 나타납니다.
측두하악장애는 역학적으로 진행성의 질환이 아니라, 재발을 반복할 가능성은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상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고 얼마든지 치료해 증상의 개선을 얻을 수 있는 자기제한적(self-limiting) 질환입니다.
임상에서는 TMD가 턱관절만의 질환이 아닌, 주위 근육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조직의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검사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두하악장애를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는 상당수 환자들은 턱에서 나는 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이 안 벌어지고 관절염으로 진행돼 급기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악관절 장애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적 요소로는 이갈이(bruxism), 외상, 교합간섭(occlusal interferences), 스트레스 등 수많은 요소들이 제시돼 왔지만, 이외에도 여러 원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 1).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턱관절이나 인접 악안면 영역에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과 구분해야 하며 악관절 장애가 관절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근육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진찰할 경우 주증상이 무엇인지, 병적인 상태가 어떤 경우인지, parafunction과 악습관의 유무, 환자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심리적 요인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진과 병력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문진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증상이 있는지, 발병 시기, 과거의 TMD 증상여부, 통증부위와 강도, parafunction의 유무, 하루 중에서 언제 아픈지, 편측저작의 유무, 수면장애의 유무와 스트레스 유무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촉진은 턱관절과 저작근, 두경부의 근육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개폐구시의 하악의 편위유무와 개구량, 하악의 전방, 측방운동 범위, 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그리고 통증이 하악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유발되는지 등을 조사한다. 교정치료후 악관절 통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