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 상한금액보다 실거래가 높다

 

근충재 AH26의 상한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 고시된 가운데<관련기사 1263호 3면> 치과에서 자주 사용되는 치과재료도 상한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돼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표 참조>.


치과 재료 상한금액제는 2001년부터 재료대 협약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치과의사가 재료를 구입해 실거래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과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치과재료 관련 목록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것은 5월 3일 현재 총 76개.


이중 치과병의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표준필름, 소아용필름, 가타파차포인트, 아말감 재료 등에 대해 치과의원이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한금액과 실거래가 사이의 금액 차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치과의원들이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치과의사는 “보험청구를 직접 하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치과의사들이 심평원이나 업체를 상대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과병의원에서 실제로 상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료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심평원에 치과재료와 관련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보험 가입자, 치과병의원, 수입업체 모두 할 수 있으나 치과의 경우 2001년 1월 이후 한건도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양질의 진료보다 적정한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고 수입업체에서는 수입가격과 통관비 등 제비용을 포함해서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수입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정 가격을 책정해 줘야 원활히 공급하고 정확히 진료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는 저렴한 재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치과재료의 경우 치과서 꼭 필요하나 심평원이 설정한 상한금액이 수입가격에 미치지 못해 수입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가 교정을 주로 하는 치과서 사용하는 교합용 필름.
최동재 한국코닥 의료사업부 팀장은 “교합용 필름은 상한금액이 1매당 85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통관비, 세금 등 제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수입가격이 990원이라며 가격 수지가 맞지 않아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신규치료재료 등재신청시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 ▲고가 치료재료의 진료비 청구시 지급을 보류시키는 문제 ▲치료재료를 행위수가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점이 여론화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