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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진료비 보험사 멋대로 삭감 못한다

자보분쟁심의회 결정


자보환자 진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임의 삭감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분쟁심의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적법하게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자보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받았을 때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심의회 관계자는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는 없어진다"면서 “추후 해당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모 의원을 운영하는 이모 원장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상호 동의한 진료비에 대해 해당 보험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의 재심사를 거쳐 차액이 발생했다며 환수를 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