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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 2]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민법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기산점으로부터 정지 혹은 중단사유 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을 그 사유로 하는 바(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돼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민법은 제162조에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제163조 제2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하면서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법인 등의 진료비채권에도 유추 적용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소멸시효의 기산점)로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기산된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성립한 때이다. 법원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해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법원은 기산점의 의미와 관련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어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한부계약에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등의 사실을 의미할 뿐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진료비채권도 채권으로서 기산점으로부터 정지 혹은 중단사유 없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진료비채권의 시효로 인한 소멸이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바,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치과의사가 진료비채권의 행사를 하지 않아 진료비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


1990. 3. 23.부터 1998. 12. 5.까지 모 병원에서 척추전후방유압술 및 장골이식을 받은 후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진료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주장은 배척됐으나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 판결).


한편 병원 측은 의료과오소송 계속 중 진료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던 바 있다. 이후 병원 측은 2000. 2. 11.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123,247,140원 청구소송을 별소로서 제기하고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병원 측이 현실적으로 치료비채권을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으며 설사 진행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병원 측의 법적 조치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고 계속 진료를 받았으므로 치료비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가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며, 환자 측은 선행했던 의료과오소송에서 상계권 행사를 철회한 바 있으므로 후소에서 이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자신들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승소했으므로 진료비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에서는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