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악 전돌을 주소로 내원한 30대 후반의 가정주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상악 제 1소구치를 발치해 절충(compensation)치료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DBS를 상악만 먼저 붙이고 initial wire를 넣어 주었는데 환자가 내원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후 장치는 다 떨어지고 wire는 휘어진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다시 장치를 붙여주고 약속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으나 내원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났는데 장치가 엉망인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협조가 안 되면 치료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다고 하자 환자는 계속 치료받기 힘들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장치비와 치료비를 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자 환자는 처음보다 좋아진 것이 없는데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성인 여자환자의 교정치료를 위해 고정성장치를 장착해 치료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결석과 장치파손으로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의사는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지 여부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며 치료가 진척이 없으니 치료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잘못으로 장치가 파손되면서 치료 전과 같은 상태이나 현재까지 치료가 진행됐고 장치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장치비를 뺀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환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에 의해 의료행위가 행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물건을 받게 되는데 이런 구매행위 자체는 주인과 소비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계약관계는 문서화되지 않습니다.
의료란 의학지식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 쓰이는 수단이지만 의료를 행하는 의사와 이를 이용하는 환자간에는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약속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행위를 인술로 보아 진료행위시 의사나 환자 모두 계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이 없이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았으나 이를 법률적인 면에서 본다면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주어지는 법률행위이며 현재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춘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의사는 환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므로 성립되기 때문에 의료는 환자의 진료청약과 진료승인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이를 의료계약 또는 진료계약이라고 합니다.
의사와 환자간에 행해지는 진료계약은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요구하고 희망하는 대로 성실하게 진료를 해줘야하며 환자 또한 소정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환자 측이 진료를 신청할 때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면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에 있어서 대부분은 환자와 의사의 합의에 이루어지므로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일반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의료행위는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직접 관여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고통의 감소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위험이 예상되며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계약과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으며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의료법상(제1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인에게는 승낙의 자유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