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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비급여 급여화보다 “스케일링 급여 확대 시급하다”

전악스케일링 급여환자 1주당 1명꼴
정부 잘못된 정책 치의·환자 멍들어


“치석제거만으로도 잇몸이 좋아질 수 있다면서 급여화 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동반하기 위해 잇몸병을 키워서 보험을 받으란 말인가요?”
A치과의원은 B환자의 스케일링과 관련된 상당히 전문적인 상식에 당황하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급여화 문제로 치과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스케일링의 급여화 기준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대책 이전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 1개 치과의원에서 급여로 실시한 전악 스케일링 건수가 1주당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2003년도 스케일링 건수로 1곳의 치과의원에서 전악에 대한 급여로 스케일링을 시술한 케이스를 추정해보면 연간 5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1주당 1명에 그친 수치다”라며 “건강보험재정건전화가 이뤄진 2001년 7월을 기준으로 스케일링 급여 환자의 수가 많이 감소돼 그 전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밝혔다.
스케일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치과질환의 양대 축의 하나인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기준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대책 이후 많이 축소됨으로써 환자들이 고비용을 지불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피하게 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셈이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심하지 않은 치주치료는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환자에게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면에서도 이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며 “스케일링 급여 제한으로 환자들이 치주질환을 만성병으로 키우게 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용도 상승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조 이사는 또 “스케일링이 예방적 차원에서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스케일링을 통해 치주치료를 한 경우,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결되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의 스케일링 급여화 기준에 따르면 구취제거,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정기적 치석제거 등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보험급여 대상은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로 상당히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전악치석제거 후 월을 달리해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를 실시한 경우나 실시하려고 치료계획을 세웠으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급여에 해당되므로 그 사유를 기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된다.


또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의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 되나 치주질환 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는 모두 급여대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제한된 스케일링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개원가에서 스케일링 때문에 환자와 마찰을 빚는 일이 왕왕 발생, 스케일링의 급여 적용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이유로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를 제한해 놓고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 환자와 치과의사의 문제로 방치하다보니 환자와 의사와의 불신도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이사는 “정부는 한시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하기 전에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 확대를 먼저 해결해줘야 한다”며 “스케일링에 대한 제한적 급여화로 삭감당하는 치과의사들의 불만도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급여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