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악 전돌을 주소로 내원한 30대 후반의 가정주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상악 제 1소구치를 발치해절충(compensation)치료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DBS를 상악만 먼저 붙이고 initial wire를 넣어 주었는데 환자가 내원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후 장치는 다 떨어지고 wire는 휘어진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다시 장치를 붙여주고 약속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으나 내원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났는데 장치가 엉망인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협조가 안 되면 치료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다고 하자 환자는 계속 치료받기 힘들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장치비와 치료비를 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자 환자는 처음보다 좋아진 것이 없는데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파악하려는 입장과 무명계약으로 보는 입장으로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형계약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은 질병의 진료라는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보는 위임계약설, 의사가 환자에 대해 진료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보는 고용계약설, 그리고 의료계약은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는 도급계약설 등으로 나눠지나 판례 및 통설은 위임계약에 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 1491호 판결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판시해 판례도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치과에서 발치된 부위에 의치를 제작해 장착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진료행위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치과진료를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도급인에게는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치과의사는 단순히 환자에게 치료행위만 해서는 아니 되고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완성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위임계약보다 더 엄격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임계약으로 본다면 치과 의료계약은 당사자에 의한 해지, 당사자의 사망,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치과의사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종료됩니다. 다만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89조 2항).
의사와 환자간에 알게 모르게 맺게 되는 계약관계에서 의사와 환자는 각각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치과의사와 환자의 의무사항이라고 여기는 사항을 정리한 것 입니다.
#치과의사의 법적 의무사항
1. 같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개업의들은 기준에 맞는 시술과 합리적 치료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것.
2. 적합한 자격과 면허가 있고 시술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구조건을 만족할 것.
3. 전문성에 있어 현재 진행되는 연구지식을 유지할 것.
4. 한 지역 공동체에서 최소한 존경할 만한 개업의에 의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할 것.
5.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감독 관리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6. 실험적인 도구로 환자를 사용하지 말 것.
7. 검사 또는 치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해 동의를 얻을 것.
8. 환자를 방치하지 말고 계속 관리할 것.
9. 지역사회 기준에 의해 치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를 요구할 것.
10. 위급 상황이거나 개업의사가 부재중일 때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11. 다른 사람의 불법적 치료행위를 간과하지 말고 조치할 것.
12. 치료과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