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5년 전 보았던 교정환자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20대의 여자 환자였는데 환자의 상태는 심한 상악 전돌 이었지만 교정치료와 수술을 통해 안모와 교합의 심미적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치료가 잘 돼서 비슷한 증례를 모아 치과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본 치과의사가 환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나 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는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치료 전 후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증례나 치과 저널에 실리는 환자사진에 대해 일일이 환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할 때마다 환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해도 실제로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환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환자에게 허락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치료가 잘 됐다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배상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교정치료가 끝나고 나서 치료가 잘된 증례를 모아 치과 잡지에 발표했는데 이를 안 환자가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는 치료가 잘된 증례로 발표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없으며 환자의 증례를 발표할 때마다 환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제기한 비밀누설 금지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밀누설 금지법
의사가 진료의 과정에서 알게된 환자의 비밀은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현행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내용입니다.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은 개인 보호의 관점에서 비밀을 알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해 그 누설행위를 벌하는 방침을 세우고, 의사도 그 일종으로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는 의사의 직업윤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것을 다시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는 의료행위의 성질 및 목적상 환자의 신뢰 없이는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 종사자와는 달리 높은 정도의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밀누설금지의무의 내용
1) 비밀과 누설
비밀이란 환자의 병명, 병의 증상, 병에 감염된 경위 등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의사가 진료의 과정에서 알게된 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생각할 때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실이라도 환자 본인이 누설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누구와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