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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90)] 비밀누설 금지(상)/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제가 5년 전 보았던 교정환자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20대의 여자 환자였는데 환자의 상태는 심한 상악 전돌 이었지만 교정치료와 수술을 통해 안모와 교합의 심미적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치료가 잘 돼서 비슷한 증례를 모아 치과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본 치과의사가 환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나 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는 본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치료 전 후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증례나 치과 저널에 실리는 환자사진에 대해 일일이 환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할 때마다 환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해도 실제로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환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환자에게 허락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치료가 잘 됐다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배상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3.비밀누설금지 의무의 면제


1)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비밀누설금지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 본인에게 승낙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승낙능력이 없다면 친권자, 후견인 등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자가 승낙하면 의료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밀누설금지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종업원을 검사한 결과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용주나 다른 종업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되느냐하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밀 보호에 의한 환자의 이익과 다른 사람에의 감염의 위험성을 비교해 다른 사람의 건강권이 더 큰 경우는 의사의 정당행위로써 면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잠재적 희생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태라소프 원칙 Tarasoff Principle)
미국에서는 ‘태라소프 원칙’이라고 해 의사의 비밀유지와 누설이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소개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학교 보건소에서 임상심리사(psychotherapist)에게 치료받던 패다르(Paddar)라는 남학생이 같은 학교의 태라소프라는 여학생이 변심했다며 그녀를 죽일 계획임을 치료 중 말했습니다.

 

임상심리사는 학교경찰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보고해 패다르를 72시간 동안 응급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으나 학교경찰은 그가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석방했습니다. 임상심리자는 위험성과 범죄 가능성을 구두와 서면으로 재차 신고했으며, 지방경찰은 그를 잠시 구금한 후, 태라소프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석방했습니다. 그 후 학교보건소장은 임상심리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치료에 관계된 기록을 파기시켜 버렸고 환자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됐습니다.

 

두 달 후 패다르는 계획대로 태라소프를 살해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패다르를 치료한 임상심리사가 속해 있던 캘리포니아대학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97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