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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92)] 비밀누설 금지(하)/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제가 5년 전 보았던 교정환자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20대의 여자 환자였는데 환자의 상태는 심한 상악 전돌 이었지만 교정치료와 수술을 통해 안모와 교합의 심미적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치료가 잘 돼서 비슷한 증례를 모아 치과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본 치과의사가 환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나 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는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치료 전 후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증례나 치과 저널에 실리는 환자사진에 대해 일일이 환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할 때마다 환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해도 실제로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환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환자에게 허락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치료가 잘 됐다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배상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4. 결론
환자들의 사진이 수정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세미나와 각종 논문이나 학술지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학술지, 학회지의 경우 인쇄 과정을 통해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환자의 동의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환자에게 어떠한 양해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전후의 얼굴사진이 학술지에 인쇄됐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환자가 고소한다면 환자의 비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출판물인 경우는 출판사 측에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교정 잡지에 증례를 실을 경우에는 출판사측에서 잡지에 본인의 사진이 실려도 좋다는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눈을 가려서 누군지 모르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 의사의 환자비밀 누설금지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게재한 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김모(24·여)씨의 동의 없이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성형외과에 100만원의 배상결정을 2004년 5월 19일 내린바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김씨의 동의없이 수술 전후의 사진을 웹사이트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사진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것을 발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눈에 검은색 모자이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김씨 사진이라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 수 있고 김씨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것도 인정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한데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02년 위원회 설립 이후 이번이 4번째로 고의성, 피해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치과환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자들이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본 경우 환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치료가 잘된 결과를 딴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