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 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최종판결에서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허가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이는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 경우는 특징적으로 환자 아내의 판단과 형제간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지난 97년 12월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서울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를 보호자인 부인이 퇴원을 요구, 퇴원시킨 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2월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