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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93)] 재발/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Q)

24살의 여성 환자와의 교정치료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어 문의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본 환자는 전치부 spacing을 주소로 총 진료비 288만원을 내고 지난 96년 10월 metal bracket에 의한 교정장치와 99년 4월 retainer를 장착 후 1년 반 후 보정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상악은 wrap around Begg"s retainer, 하악은 twist wire에 의해 보정했습니다. 그 후 환자는 1년에 한번 정도 내원했고 그 때 rebounding이 조금 일어나, 상악의 diastema는 resin filling했고 하악은 설측으로 제일 소구치간 레진 스프린팅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체크하던 중 최근 타치과에서 발치하고 왔는데 치과에서 하악의 레진스프린팅을 보고 이것은 교정도 아니고 잇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하고 재 교정하자는 말을 듣고 흥분해 환불하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300만원을 주면 타 치과에서 다시 교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병원에서는 그 동안의 노력도 있고 하여 130만원 정도 돌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 처음 간 A치과나 다른 치과에 가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향후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으니 그곳에 합당한 치료비와 배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지금 어떡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의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A)


환자와의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인 여자 환자에서 전치부의 spacing을 치료했는데 재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치과에서 fixed retainer를 보고 잇몸을 상하게 하는 장치라고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를 환자에게 다시 물어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한 의사에게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환자들은 의사가 한 얘기를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고정성 보정장치는 정중이개를 포함한 spacing 환자에서 가철성 장치보다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협조 없이도 치아유지가 가능하며 설측으로 장착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착하기 위한 레진의 두께나 모양이 부적절하거나 환자가 구강위생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치주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구강내에서 일부가 떨어진 경우에는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나두게 되면 치아의 공간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환자에게 왜 고정성장치를 해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치료 당시의 spacing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군요. spacing의 원인으로는 정상적인 악궁이라도 치아가 작은 경우, 치아가 장상이라도 악궁이 넓은 경우, 선천적인 치아의 결손, 치주적인 원인과 비정상적인 순측소대의 위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치료한 spacing이 재발되었다면 spacing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rowding보다는 spacing에 대한 재발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 치료 전에 이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설명을 하게 되며 장기간이나 영구적인 retainer가 요구됐도 합니다. 본 환자의 치료시 이런 사항들이 환자에게 설명이 되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된 치료의 목적이 처음에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현재의 상황이 재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타 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군요. 발치를 통해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의 목적이 바뀌는 것으로 환자와의 합의하에 이제까지 진행된 치료와 다른 의미의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은 국가가 공인한 법인 단체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를 화해와 조정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직접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거나, 소모적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