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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심의위원회 회의서 결정

은행 계좌이체로 병원 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는 ‘카드번호가 13자리이상 19자리 이하의 숫자’로 한정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카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을 이용, 은행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계좌이체를 한 고객은 해당 사업장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서비스 등으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추가되면 소비자들이 치과 등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계좌이체해 지불할 경우에도 국세청의 현금 전산망이 적용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세부규정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KT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