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의 우측 하악부분만 치주염이 있어 Cavitron을 사용해 치석제거를 했다. 그리고 A원장은 여느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진료료만 청구했다. 그러나 한 건물 옆에 개원하고 있는 B원장으로부터 같은치료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청구하지 못했던 항목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잇몸질환 수술이 아닌 치주조직의 처치에 있어서 1/3악당만 부분치석제거를 하거나 치면세마, 치근활택술을 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기본진료료만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급여청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치협이 발간한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 책자에 따르면 분류번호 차-23, 차-23-1, 차-24에서 각각 코드 U2231, 2232, 2240, 2244로 분류해 치면세마와 치석제거, 치근활택술에 있어서 1/3악당만 할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표기돼 있다.
또 2001년 7월 9일자로 변경된 치석제거 인정기준은 전악치석제거만 실시하고 종료되는 치석제거인 경우 예방목적으로 간주해 비급여대상으로 구분했으나 치은염이나 치주염 상병으로 인해 부분치석제거만 실시하고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김도영 대한치주과학회 보험이사는 “부분치석제거가 급여화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다보면 삭감의 대상이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며 “스케일링 급여화가 어서 빨리 이뤄지는 것이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대해 관심을 좀더 갖고 급여항목을 신청한다면 보험수입이 지금보다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