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치무, 경제특구 관련 토론회서 주장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경제특구 설치의 당위성에 어긋나고 의료인 면허제도 등 국내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재경부에 기존 치협의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날 이 치무이사는 재경부에 대해 “특구 설치의 당위성과 관련 특구법 1조에 명시돼 있듯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그 구역을 지나서 내국인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 “차라리 내·외국인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맞지 않냐”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이 치무이사는 또 복지부에 대해서도 “특구와 관련 치과계 최대 관심사는 외국의료인 면허인정부분”이며 “현재 치과계는 개원 치과의사의 10%에 육박하는 인원이 외국치대 출신일 정도로 외국치대 졸업생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직종인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치무이사는 “현재 치과의사 면허를 우회해 획득하기 위해 남미나 동남아 등으로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예비시험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구내 의료기관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 “그럼에도 불구 현재 복지부나 특구청 내에는 경제특구 내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외국의료인에 대한 면허와 의학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조차 갖춰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치무이사는 특히 “면허인정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현으로 용어부터 ‘한시적 제한적 진료 허가제도’로 시정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치무이사는 아울러 내국인진료 허용을 찬성하는 일부에서 “특구 내 설치된 병원의 파급 효과가 의원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 “이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치무이사는 “치과의 경우 개원의의 약 80%가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전혀 완충지대가 없는 만큼 특구 내 외국병원이 들어와 5~10배 정도의 높은 수가를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이 이러한 수가를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치과의 경우 이러한 파급 효과가 치과의원급까지 신속히 퍼질 것”이라며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