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방법 통신회사에 신청하면 간단
서울지부 S치과 S원장은 요즘 진료 중 개인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있다. 한달 전만 해도 휴대폰을 휴대한 채 진료에 임했던 S원장. 진료 중 전화가 와 핸드폰을 받아보면 대출광고 상품 광고 안내부터 남녀간 채팅을 부추키는 스팸메일 전화다.
하루에 많게는 10건까지 받아봤다.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떤 때는 진료를 잠시 중단하는 등 진료차질 마저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샤워 중 아니면 식사 중에 핸드폰 벨이 울려 전화를 받아보면 음란성 폰팅주선 안내 멘트가 나온다.
최근 스팸 메일이 범람하면서 일부 개원의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하는 등 스팸메일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스팸메일을 줄이려면 이동전화 가입자의 경우 휴대전화 국번 없이 ‘114"를 눌러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에게 별도 수신거부를 신청하면 ‘060"에서 발신하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유선통신회사에 수신거부를 신청하려면 KT는 02-717-0200, 하나로텔레콤 02-106, 데이콤 1544-0001, 온세통신은 1688-1000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정통부는 스팸메일 공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오는 2월부터 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자 적발 시에는 최고 3천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휴대폰 광고 발송이 엄격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2월부터 휴대폰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법증거를 확보하고 주요 통신사업자와 공조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