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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예방처치 삭감 자제를” 안성모 협회장, 공단·심평원 관계자 잇따라 면담


“치과에서도 보험진료만으로 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안성모 협회장, 김재영 보험담당 부회장, 조기영 전 보험이사는 지난 16일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계속되는 진료비 삭감으로 일부 진료가 왜곡되는 면이 있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잇몸치료, 치석제거 등 국민구강보건 예방을 위한 진료에 대한 삭감을 자제하고 보험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 협회장은 또 “이러한 제도개선은 치과의사들이 돈을 벌고자하는 목적보다 결국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평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공평하면서 아량 있는 심사를 요구했다.


신언항 원장은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의사들도 이해되지 않는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무조건적 삭감보다 요양기관에서 잘못 신청하는 항목에 대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 삭감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 등은 또 심평원 원장을 면담한 후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간담회를 개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장성 확대 정책 시 치과계의 급여확대 우선순위를 반드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 보철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석제거 등 예방쪽이 먼저 급여화 돼야 한다”며 “보철의 경우 보건소와 연계한 노인의치사업, 시도지부 차원에서의 노인의치사업 등 봉사차원의 보철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으로 이를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성재 이사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와 관련 “보건의료계가 함께 건보 보장성 확대에 대해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학문적으로 검증받고 의료계도 합의해야 하고 공단에서 실무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건보 장기비전을 위해 복지부에서 정책구상을 하기보다 정치권에서 독립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 집행부는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공단과 치협 두 단체 모두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하고 서로 협조키로 했다.
한편 안 협회장 등은 심평원 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양정강 심평원 치과부문 상근심사위원을 면담하고 현재 신임 집행부의 임원 현황과 심평원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