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한 치과의사가 35명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또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 등 13개 전문직종 압류자는 8월 현재 1066명 이며, 이중 약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의 출신 의원인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문직종사자 징수 및 미납현황"에 따르면 올 8월 10일 현재 13개 전문직종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자는 모두 1066명이다.
이중 치과의사 35명, 의사 26명, 한의사 44명 등 의료인이 105명에 달했다. 특히 약사는 500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건축사 306명, 수의사 123명순 이었다.
이같이 전문직종사자들의 연금보험 미납은 대부분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해 납부 기한을 넘겼거나, 실직·사업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들의 경우 납부 부주의로 재산을 압류 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연금보험 납부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