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초 실기시험은 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이 시험을 치루는 오는 2010년에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대상자는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으로 병력청취, 신체진찰, 진료수기,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시험장소는 전국에 25개(수도권 12, 충청·호남권 7, 영남권 6)의 실기시험센터에서 치러지며, 실기시험센터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시설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방(station, 시험문항)은 12개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개 시험방(문항)은 훈련을 받은 표준화 환자(모의 환자)가 활용될 예정이다.
시험 평가는 선발된 의과대학 교수가 하고 시험방 단위 평가자수는 1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원칙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며, 판정방법은 12시험방(문항)의 성적을 합산해 평가하되 Borderline method(경계선 설정방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마련과 모의시험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2005년부터 실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