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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 속도낸다 서울대 치과병원 법안과 분리 우선 심의키로

구논회 의원, 안 협회장 면담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 폐지법안심의는 일단 유보되고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법안만 먼저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은 지난해 6월 말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 법안 ▲서울대치과병원법 설치법 폐지법안 ▲국립대 병원설치법개정안과 함께 연동돼 발의된 법안이다.
즉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 폐지를 전제로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 서울대병원·치과병원 관련 사항을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하고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발의 당시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이 전남·전북·부산대병원 등 같은 국립대 병원임에도 불구, 독자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고 있다며 현행 서울대병원 설치법이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국립대병원설치법과 차이가 없어 별도의 법률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만큼,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원회관을 찾은 안성모 협회장과 면담에서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은 의대와 치과계 등이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확보한 법안인 만큼, 이 법안만 분리해 먼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의원은 법안발의 의원인 만큼, 기존 국회 교육위에서 다른 상임으로 자리를 옮겼더라도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법안통과에 노력할 것이며, 이미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에게 치과병원설치법안만 분리해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의 L의원과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협회장은 법안 발의자인 구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부탁하고 치협도 법안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 의원은 최근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보직이 변경, 치과병원 설치법제정을 추진하던 치협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법안제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이날 면담 결과에 따라 치협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법안이 폐지돼야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 폐지법안은 발의 됐을 당시 서울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게 이는 등 논쟁화 돼 왔다. 
국회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학법 처리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안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장기계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치협은 앞으로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를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