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9월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 상정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사실상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앞으로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가 의무화되며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의무 등록하는 방안이 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치아 교정, 성형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치과의 치아교정이나 한의원의 보약, 성형외과의 미용수술 등 각 과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규모 등 주요 세원이 국세청에 전면 노출될 전망이다.
특히 의과 등에 비해 비급여 항목 진료의 비중이 높은 치과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방안실시와 맞물려 수입규모 및 현금흐름이 사실상 100% 공개, 개원가의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된다.
이 같은 의료비 공제확대는 오는 12월 1일 지출 분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근로자의 세부담 감면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평가다.
또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향후 개인계좌와 분리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관련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인건비와 임차료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만 거래해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의무화는 물론 미제출에 대해서는 누락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경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27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시 과세형평성,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을 놓고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본지 1474호(8월3일자) 3면 기사참조>.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